[경기도 의회]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본문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2022. 5. 20.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도시환경위원회)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지난 5월 20일 입법 예고되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용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